
제목 | 명판 표기 관련 질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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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(주) | ||
작성일 | 2018-11-27 | ||
조회 | 116 | ||
첨부파일 |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 | ||
내용 | 안녕하세요?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입니다. KC 인증 제품에 종류 및 등급표시에 있어서 명판의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제품의 제품명(종류 및 등급)을 표기 못하고 그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명판에 기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. 모델명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 시 인증 신청서류 및 수도용 적합인증 심사 시 검토된 회사표준 품질 지침서 제품 및 제품검사 규격에 제품명과 같이 표기되어 있는 모델명을 사용합니다.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. |
작성자 | 위생안전인증팀 | 작성일 | 2018.11.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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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 |
안녕하십니까.
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. 수도법 및 하위법령에 인증표시에 대한 사항은 존재하나 (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과한 규칙 제8조) 명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양식에 따라 제작하셔도 무방합니다. 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