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제목 | 욕실용 샤워 헤드 및 필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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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남현 | ||
작성일 | 2021-01-06 | ||
조회 | 69 | ||
첨부파일 |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 | ||
내용 | 욕실에서 사용하는 샤워 헤드 및 내부 필터를 판매하려고해서 관련 기준 질문드려요 1. 위생안전기준 KC 인증 대상인지 2. 대상 제품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위생안전기준 KC 인증을 받고 판매 가능한지 |
작성자 | 위생안전인증팀 | 작성일 | 2021.01.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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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 |
안녕하세요. 한국물기술인증원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.
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 샤워기 헤드는 위생안전기준 인증 분류체계에 따라, 인증대상입니다. 필터가 포함된 제품은 필터를 포함한 샤워기 헤드로 인증을 받아야지만 추후 인증 취득 후 개별 필터또한 판매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