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제목 | KC인증 신청제품의 OEM 제작시 KC인증의 주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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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림산업 | ||
작성일 | 2021-01-11 | ||
조회 | 54 | ||
첨부파일 |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 | ||
내용 | 수신 : 이연경 연구원님 / KC인증팀 1.KC인증 신청제품의 대한 OEM 제작 시 KC인증의 주체, 즉 인증서에 발급되는 업체는 어떻게 되는가요? - A사(OEM 제작업체)-B사에 의한 제작 - B사(OEM 의뢰업체)-A사에 대해 제작설비 금액투자 및 공정관리 2.1번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외자재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? 3.신청업체가 국내 OEM 제작업체의 제품과 해외자재를 별도 조립,가공,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 한다면 신청업체가 KC인증서상 인증의 주체가 되는건가요? |
작성자 | 이연경 | 작성일 | 2021.01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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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 |
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.
우선, 위생안전기준인증서는 완제품 생산공장 기준으로 발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 중 1번, 2번의 경우(OEM 방식으로 완제품이 생산), 공장소재지 기준으로 인증서가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. 3번의 경우(신청업체가 최종 조립단계를 거쳐 완제품을 생산), 해당 소재지를 완제품 생산공장으로 보아 신청업체명으로 인증서가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. 인증대상 및 인증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053-601-6363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