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
<예시 화일>
2.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
<예시 화일>
3.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
<예시 화일>
4.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
<예시 화일>
5.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
<예시 화일>
6.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
<예시 화일>
7.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인 경우 (ISO 9001 인증기업 생산제품)
<예시 화일>